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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공직선거법 토론회서 '이재명 무죄' 여론전…사법부 압박

등록 2024.10.16 11:55:22수정 2024.10.16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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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포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토론

이재명,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예정

친명계 "민주 선진국서 제1야당 당 대표 기소" 비판

참석 교수 "법원이 당선 무효형 선고하는데 신중해야"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여민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여민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16일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이 대표 무죄 여론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는 한편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사법부 압박도 했다.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첫 순서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따라 형성되는 입법부 구성을 행정적,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변화시키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돼야 하지만 해당 조문은 선거 때마다 그 위력을 발휘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무리하다는 민주당 의원들 발언이 다수 나왔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이런 걸 갖고 제1야당 당대표, 가장 유력한 야당 주자를 기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했다"며 "국정감사 또는 인터뷰 중에 한 답변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의견 표시에 불과한 건데 검찰이 이걸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고발, 각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기소 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윤 후보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검찰청 출입기자를 모를 리가 없는 정황이 많았다.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각하됐다"며 "검찰이 이 대표는 탈탈 털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급기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토론자들은 이 대표 발언이 위법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낙선한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 발언 취지를 살피면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건 실무자급인 직원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직원과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지 함께 일을 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을 갖고 정당 후보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법원은 정당 후보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선이라는 헌정 질서 핵심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당선 후보가 아닌 낙선 후보에게 선거 범죄 굴레를 오용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건 정적 제거 목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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