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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티메프 방지책'에 "규제 도입 시급했어, 환영"

등록 2024.10.18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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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 재발 방지 위한 개정안 발표

"플랫폼 입점 중기 단체협상권도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08.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바"라고 전했다.

특히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 필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 66%가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티메프 사태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주기 및 자금관리 규제 공백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아울러 "경쟁당국에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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