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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비공개 메시지로 전송된 이미지 스크린샷 중단

등록 2024.10.21 03:00:00수정 2024.10.21 0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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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보호 기능 도입

[뉴욕=AP/뉴시스]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로고.

[뉴욕=AP/뉴시스]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로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인스타그램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비공개 메시지로 전송된 이미지나 영상의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을 녹화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20일 BBC 보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 17일 청소년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사적인 이미지를 보내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발표했다.

우선 비공개 메시지로 전송된 이미지나 동영상의 스크린샷을 찍거나 녹화하지 못하는 기능을 인스타그램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18세 미만 사용자의 성적인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도 도입하고, 성착취로 의심되는 계정이 피해자의 팔로잉 또는 팔로워 목록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이 계정이 대상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계정 목록, 태그된 사진, 사진에 태그된 다른 사용자의 목록도 볼 수 없게 한다.

영국 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온라인 아동안전 전문가는 "메타가 대규모로 그루밍과 성적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왓츠앱을 포함해 모든 제품에 이와 유사한 보호 기능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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