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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면적 28% 증가 재시도…충북도 판단은?

등록 2024.10.22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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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568대→844대 변경 추진

행안부 유권해석 '긍정'…도 2단계 심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규모 확대를 재차 시도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 주차장 면적을 늘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2단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이르면 10월 중 충북도에 접수된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같은 해 8월 충북도 1단계 재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연면적을 4만8151㎡에서 6만1747㎡로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추가 면적 1만3596㎡(28.2%)는 모두 지하 주차장 용도로 쓰인다. 총사업비는 3039억원에서 3468억원으로 증액 요청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2단계 투자심사에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안일 경우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늘려 2차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을 모두 불허한 1단계 투자심사 때보다는 진일보한 결과다.

시는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연면적 증가에 따라 설계비도 64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었다.

충북도의 2단계 투자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단계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주차대수를 568대에서 844대까지 늘릴 수 있다"며 "사전 협의를 충분하게 진행하고 있어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1년 건설투자부문 물가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비를 2022년 기준으로 재산정해달라는 요청에는 충북도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신청 연도의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하지만, 투자심사는 사업비 산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시는 2단계 투자심사 후 내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거쳐 하반기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준공 및 개청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신청사는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일대 2만8572㎡ 터에 본청 1만8995㎡, 사업소 3081㎡, 의회동 4042㎡, 주민편의시설 1539㎡ 등 연면적 6만1747㎡,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진다.

당초 2019년 착공해 2022년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본관동 존치 논쟁과 설계 재공모, 청주병원 이전 문제 등을 거치면서 준공 시기가 늦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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