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약 해외직구 반입 차단"…'칼' 뺀 식약처
관세청과 협조해 수입통관 단계서 단속
[서울=뉴시스] 위고비 직구 사이트 화면모습 (사진=위고비 직구 사이트 캡쳐) 2024.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직구로 이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단속, 반입이 차단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 현재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은 12건이 적발돼 조치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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