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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일 진출기업 대상 상호 지식재산권 교육

등록 2024.10.24 11:05:12수정 2024.10.24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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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25일 11월27일 두 차례

각국 지재권 동향, 활용·침해·위반 사례 소개

[대전=뉴시스] 25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서 열리는 '일본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안내문.(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5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서 열리는 '일본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안내문.(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한·일 각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일 상호 진출·입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육은 우리기업이 진출한 나라와 상호 호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상대국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서, 한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25일과 다음달 27일 두 차례 열린다.

25일에는 일본기업 대상 교육이, 다음달 27일에는 한국기업 대상 교육이 각 진행되며 ▲지식재산권 개관 ▲한·일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지식재산권 활용·침해·위반 사례 등이 소개된다.

교육 대상은 한·일 각국에 진출한(또는 진출예정)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일본기업 대상 교육은 교육 당일인 25일까지 일본무역진흥기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기업 대상 교육 참가자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은 지난 2018년 중국 지식산권배훈중심과 처음 실시한 뒤 2023년 필리핀, 올해 일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이미 지난 8월 한·중 교육이 진행됐고 11월에는 한·필리핀 교육도 개최된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의 법·제도를 숙지해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지재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우리 법·제도를 잘 준수해 안정적 기업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 교육을 통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준법의식과 활용 역량이 높아져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 국가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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