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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만' 화물차로 회사 원료 통째로 훔쳐 판 30대 집유

등록 2024.10.24 11:09:00수정 2024.10.24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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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회사 지게차·화물까지 동원해 제조 원료 등을 통째로 팔아 치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전남 장성 소재 제조업체 공장에서 회사 지게차를 이용해 4740여 만원 상당 원료를 무단 반출해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대표가 영업부에서 생산부로 발령낸 데 불만을 품었으며 결혼 준비 자금을 마련하고자 회사 원료를 무단으로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주로 야간 근무 시간대를 틈타 수천㎏에 달하는 원료나 필름 완제품 등을 회사 소유 지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해 판매처까지 실어나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계획적으로 회사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업체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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