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家 남매 계열분리 '속도', 공정위 심사 언제…새 그룹명 가능성도
신세계그룹,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회장 승진 단행
백화점·이마트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성장 도모
향후 공정위에 계열 분리 심사 신청…새 그룹명은 미정
[서울=뉴시스]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2021.10.10. [email protected]
30일 신세계그룹은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의 핵심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회장 승진이다.
지난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승진한지 9년 만으로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룹을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원활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9년 ㈜신세계와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을 신설,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백화점부문은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패션·뷰티, 면세와 아웃렛 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왔다.
이마트부문 역시 이마트를 구심점으로 스타필드, 스타벅스, 편의점과 슈퍼 등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향후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선 신세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계열 분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한 뒤 계열분리를 공식 승인하게 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공정위의 계열 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임원 겸임과 자금 대출도 없어야 한다.
통상 공정위의 계열 분리 심사는 2~3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22년 LX그룹이 공정위에 LG그룹과의 계열 분리 신청을 접수했을 때도 약 두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고, 지난 4월 스테이지엑스의 스테이지파이브 역시 두 달에 거친 공정위 심사를 끝으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를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요건을 얼마나 갖췄는가에 따라 심사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기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은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은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막 발을 뗀 만큼 절차 마무리 시기와 새 그룹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당장 계열 분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닌 준비하고 정리하는 절차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타 기업 사례를 보면 5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마무리 시점을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나 그룹명 변경 등 향후 일정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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