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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난임시술 지원 확대…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록 2024.11.01 06:00:00수정 2024.11.01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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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 30%로 경감

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도 10% 감면

[고양=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난임 극복 부부와 임산부들이 참여한 '엄마가 행복하고 아기가 축복받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온리 차 멘티-멘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2024.10.10. mangusta@newsis.com

[고양=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난임 극복 부부와 임산부들이 참여한 '엄마가 행복하고 아기가 축복받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온리 차 멘티-멘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후 다시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미 25회 지원을 받은 경우 이번 지원 대상 변경으로 지원 이력이 '리셋'되지는 않는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이달부터 30%로 경감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자녀 대상 상수도 요금도 지원된다. 환경부가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에 대해 10%의 이용 요금이 감면된다. 단 대상이 되는 다자녀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돼 지역마다 다르다.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일부 조치들이 이달 중 시행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1회 1주씩, 최대 2주 사용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연말에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청사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는데 1월 중에 청사별 직장어린이집 입·퇴소 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금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해 직장 공동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기업에 대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시하도록 기업공시 서식도 이달 중에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중이다. 저고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기조치 돼 이행 중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5개월 간 6월을 제외하고 출생아 수가 전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7월에는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경신했고 8월에도 14년 만에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혼인 건수 역시 8월 1만7527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 회의에서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갑지만, 아직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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