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운전자 구속 기로…묵묵부답
운전자, 동승자 등 9명 경상
운전면허 취득한 이력 없어
[서울=뉴시스] 우지은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앞에 나타난 김씨는 "사고 내고 왜 도주했나"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사고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나 정지로 무면허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약물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약을 복용했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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