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 또다시 강조한 尹…11월 중 발의 전망
윤 "노동약자보호법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서 당론 채택 절차 중
'맹탕'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명시 안돼
영세사업주 등 자영업자는?…"열어둔 조항 있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달 중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완성된 상태로 당론 채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전환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그간 네 차례 회의를 거쳐 안이 마련됐다"며 "당론으로 채택되면 이번달 발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읽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밖 근로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법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고용부는 미조직근로자과를 개설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여러 차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측 의원들의 관심이 몰렸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다만 법의 보호 대상은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규정한 '노동약자'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이 최종안에 명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로 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약자법과는 별도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단계적인' 확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25일 고용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원칙적으로 적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영세사업주 등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지난 8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영세사업주 들이 노동약자보호법의 대상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 5일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들을 포함할 수 있게 '열어놓는' 조항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또 "노무제공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1인 자영업자도 있어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칫 '맹탕' 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측이 제기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경우 검토는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민석 차관은 24일 국감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이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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