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결심 D-1…'윤관석 공동정범' 여부 최대 쟁점
돈봉투 살포 지시 혐의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법조계 "공동정범 묶일 경우 동일 형량 구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월5일 오후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송영길과 함께 찾아가는 길 광주' 시민 대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소나무당 대표)의 결심공판이 6일 열린다. 송 대표가 지난 1월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송 대표의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는 돈봉투 조성 및 살포 과정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송 대표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파일'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의 인지 정황을 뒷받침했다. 녹취 파일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캠프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송 전 대표에게 필수적으로 보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대표 측은 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며, 윤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심리한 재판부도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했다. 송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양측의 논리 전개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email protected]
송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윤 전 의원 판결이 얼마나 송 대표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돈봉투 살포를 인지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송 대표가 윤 전 의원과 '공동정범'으로 묶여 동일한 구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전 의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관석과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묶인다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게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동정범으로 묶인 게 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는 윤관석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송 대표의 경우 돈봉투 의혹 외에도 부외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도 받는 만큼 검찰이 윤 전 의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송 대표는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 김씨,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