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과속…지난해 소형어선 충돌사고 전년 대비 19% 증가
10t 미만 어선 충돌사고 부상 포함 인명 피해 2배 증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오전 4시 11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두말 동쪽 5.9㎞ 해상에서 유조선 A호(149t·승선원 4명)와 어선 B호(3t·승선원 1명)가 충돌한 이후 B호가 전복됐다.이 사고로 B호의 선장 박모(59)씨가 바다에 빠졌지만 뒤집힌 B호 위에 올라가 있다가 A호 승선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2019.01.03. (사진=부산해경 제공)[email protected]
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간(2019~2023년) 10t 미만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53척의 소형어선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전년 대비 약 19%(38척)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어선과 충돌한 상대 선박의 유형으로는 일반어선 간 448척, 일반어선·낚시어선 간 140척, 낚시어선 간 40척으로 나타났다. 어선·수상레저기구 간(126척), 어선·일반선 간(120척) 충돌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10t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부상 포함)가 중·대형 선박 대비 크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소형어선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85명→172명) 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형어선의 충돌사고 다발해역은 ▲여수(돌산도 등) ▲고흥(소록도 등) ▲통영(미륵도·한산도 등) ▲서해(안면도·원산도·선유도·위도 등) 인근과 같이 섬이 많이 분포한 해상으로 분석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에 따르면 소형어선 운항자가 주변 선박에 대한 견시(見視)를 소홀히 하거나,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대비해 안전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선의 지위를 갖는 선박은 상대 선박의 동작을 경계해 상황에 맞는 동작을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피항선의 지위를 갖는 선박은 항상 충분한 동작을 미리, 크게 취해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10t 미만 소형어선 충돌사고 현황. (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운항의 필수 요소인 기초항법 ‘8법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현장 일선에서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실시간 해양교통정보’와 ‘해상 교통혼잡도 예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운항 예정인 선박은 사전에 혼잡한 해역을 확인해 우회하는 등 보다 안전한 항로를 설정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0t 미만 소형 어선의 충돌사고는 중·대형 선박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며 "기초항법을 준수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등을 활용해 안전한 항해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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