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병원장 불구속 송치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
숨진 아내의 자세 바꾼 혐의도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수백 번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죽음과 A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포폴은 소량만 맞아도 호흡 곤란이나 두통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사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관계자 2명에게는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의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