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위법…여수시 2심도 패소
[여수=뉴시스] 여수거북선형 유람선. (사진=뉴시스DB) 2016.05.2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야경 관광 명물'인 거북선호의 운항을 중단한 3년간의 사용료를 이용 업체에 부과한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 주식회사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1심의 '여수시에게 남해안크루즈관광에 부과한 2020년 9월~2023년 9월 사이 사용료 3억6831만0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9월30일부터 1년간 부과한 사용료 중 9086만9390원만 부과하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해운관광 업체인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은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수 년간 사용료를 완납하며 사업을 이어온 업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여객 감소를 이유로 거북선호의 휴항을 요청했다. 이에 여수시도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항 중단토록 승인했다.
이후 여수시는 사용허가 기간이 바뀌었다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사용료(3억6831만0040원)를 부과했다. 관련 소송 도중 올 1월에는 또다시 사용 계약 5차년도 추가 사용료까지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어 "재난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에 나섰다.
앞선 1심은 "지자체장은 재난으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휴항으로 인한 미부과분'을 명시하며 사용료를 부과했다. 여수시가 해당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수시의 주장 대로라면,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모두 부담하고도 아무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법령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상 공유재산법 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도 동일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가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한 이상 업체가 코로나19에 따른 휴항으로 여수거북선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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