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음주운전으로 전복 사고…60대 부상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서 음주차량 전복. (사진은 김포소방서 제공)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복된 차량 안에 갇혀있는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0.03%~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급하게 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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