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개인·법인 1160명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매 진행·명단 공개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내달까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160명(총 11억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체납금은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내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또는 현금인출기(CD·ATM기),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체납자가 자발적 납부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토지·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공매 진행, 명단 공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5~27일 강원도 합동 영치 계획에 따라 원주시, 횡성군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의 상황에 맞게 연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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