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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책임의료기관, 아직도 15곳 '공백'…공공교수 채용률 16%

등록 2024.11.16 08:00:00수정 2024.11.16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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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

정부,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소·지역 55개소 지정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일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無

"공공임상교수 충원 근거 마련…지방 국비보조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8.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공공 임상교수 채용률이 16%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역 책임의료기관 15곳은 아직 지정되지 않는 등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 임상교수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국립 또는 사립대학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전부 지정돼 있지만,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15곳이 아직 지정되지 않아 55개소만 운영 중이다.

현재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 서부·동부, 대구 동부, 광주 광서, 세종, 대전 서부·동부, 춘천권, 남양주권, 여수시,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진주권, 제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야 하며 지역 내 정부 지정센터나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일부 병원들은 인력난과 경영난 등으로 책임의료기관의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경우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전문진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기획·연구,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교육, 권역별 공공보건 전달체계의 총괄 조정 등을 담당한다.

특히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 외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로는 권역 내 의료인력의 교육·파견이 꼽힌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서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로 임상교수를 채용해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150명 정원 중 채용된 인원은 24명(16%)에 그쳐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의사 파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응급실에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4.06.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이 응급실에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이 지방 책임의료기관은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 지정된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 42개소(76.4%)가 공공병원이며 이 가운데 31개소는 지방의료원이다. 나머지 24개 기관은 적십자병원, 사립대학병원, 민간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자본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지자체별 운영비 지원 차이가 커서 일부 지방의료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따른 의료인력 유출로 인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역량이 저하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평균 80.50%였던 35개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6월 46.4%로 줄어들고 환자 수도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법제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공 임상교수 충원율을 높여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공공임상교수요원 조항을 신설해 인력 파견 근거를 만드는 방안이다.

또 정부가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질환 유형·중증도·긴급도별로 지역 내 이송·전원·의뢰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도 봤다. 고난도 필수의료나 초고가 장비를 활용한 특수치료 등을 제외한 필수의료 제공으로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로 완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경우 국가가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으로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면서 "지정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제화,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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