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습교사, 기존 교사 업무 늘지 않아야"…찬반엔 이견
교총 "오롯이 신규교사 적응과 역량 강화 지원해야"
"교권침해, 열악 처우 방치하면 근본 해결 되지 못해"
전교조, 도입 반대…"기존 수석교사 업무 과중 불가피"
[제주=뉴시스] 초·중·고 개학일인 지난 3월4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동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임용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교사들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겠다며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습교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습교사제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오롯이 신규 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수습교사들의) 신분·처우를 보장하고 정원 외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총은 '멘토'가 교무부장 등 일부 보직을 담당하는 경우, 10시간의 수업시수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습교사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정원 외 배치를 통해 수석교사 규모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교총은 "지금처럼 교원들이 전문성을 존중 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교권 침해, 과중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점점 열악해지는 처우에 방치된다면 심각한 교직 이탈·기피 현상은 수습교사제로도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애초에 이미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임용시험까지 합격한 교사에 대해 수습 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했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임금, 성과급 차별이나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수습교사를 기간제 교사 형태로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교사들에 대해서도 "학교 업무의 총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경력교사나 수석교사가 멘토로 투입된다면 해당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과중해지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엔 정원 외 한시적 인력이 아닌 정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며 "저연차 교사들에게는 수습 기간이 아닌 행정업무 경감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단에 서기 전 일정 기간 학교 현장에 배치해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교육부는 대전·세종·경기·경북 4개 교육청을 선정해 수습교사제 시범 모델 발굴을 골자로 하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청들은 수습교사로 일하길 원하는 초등 임용대기자를 다 합해 최대 140명을 선발한 뒤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관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습교사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되 담임 등 보직을 맡기지 않고, 수석교사 등 경력이 많은 교사를 '멘토'로 삼아 이들을 돕게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의 제도화와 전면 실시 시점을 교원단체, 각 교육청, 교·사대 등과 협의해 다듬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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