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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내년 9월부터 버스비 최대 24만원 지원…"이동권 보장"

등록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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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청년, 청소년, 어린이 대상 시행

내년 7월부터 북촌 관광버스 통행 제한

"관광지이기 전에 주민 정주권이 우선"

[서울=뉴시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일 종로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일 종로구청 별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종로구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종로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고령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정 구청장은 "종로구는 지하철 노선이 동쪽 지역에 편중돼 있고, 다른 지역은 버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복지 개념보다는 버스를 공공재로 접근하는 측면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교통약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고령자(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등 8만1000여명이다.

자녀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수업체 재정난 극복,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고령자와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16만원, 어린이는 8만원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상이하다. 다만 K-패스, 기후교통카드 등 다른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구축 예정인 무상 교통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기존 고령자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누리집 가입과 카드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버스를 이용한 뒤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준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사업운영기관 선정과 해당 서비스 누리집 개발, 콜센터 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제, 운전면허증 반납에 버스비 지원까지 더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종로구는 내년 7월부터 북촌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가 목적이다.

구는 지난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이용객만 출입을 허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민원이 많은 북촌론과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2.3㎞ 구간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올해 말까지 통행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단속을 위한 CCTV, 교통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한 뒤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정 구청장은 "북촌은 관광지이기 전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 정주권과 관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촌 일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북촌로 지하주차장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안국역~천주교 가회동성당에 지하 노외주차장과 부대시설을 2030년에 건립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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