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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35억 횡령·배임' 前 SK네트웍스 회장 2심도 중형 구형

등록 2024.11.21 16:46:02수정 2024.11.21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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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35억원 상당 횡령·배임 혐의

1심, 최신원 징역 2년6개월…구속은 피해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증거 없어"

검찰, 2심서도 징역 12년 등 중형 구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 전 회장이 지난해 7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배임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 전 회장이 지난해 7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배임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범행의 본질인 지배권 남용과 사익추구가 변함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나머지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회장으로 있던 SK텔레시스에서 자신의 회사로 자금 155억여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초래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면서 "금액 합계가 약 280억원이나 됐고 회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인출 직후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 시작해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원을 상환한 것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당시 SKC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배임 고의 등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만한 모든 요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SK텔레시스의 세 차례 유상증자 관련 배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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