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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연락은 7일 7회까지만…추심유예도 가능"

등록 2024.11.25 12:00:00수정 2024.11.25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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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학생 이모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통신 요금 등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추심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 이씨의 어머니마저 다쳐서 입원하게 됐다.

마침 이씨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만들어져 시행됐음을 알게 돼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이씨의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전하고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7번째 순서로 올해 달라진 채권추심 제도와 관련해 채무 확인부터 추심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의 사례처럼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추심연락유형제한요청권도 갖는다.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부당한 채권추심에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채무정보부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 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휴대폰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일 3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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