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존폐 기로…27일 공개토론회 개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이전, 주소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제주 시내 골목길 주차 및 차고지증명 안내문 모습. 2024.11.25.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손상훈 박사(제주연구원)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해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기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담벼락 등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용적률이 이미 꽉 차서 여유 땅이 없고, 차고지를 공영주차장 임대로 가능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이전, 주소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제주 시내 골목길 주차 및 차고지증명 안내문 모습. 2024.11.25. [email protected]
차고지증명제를 면하기 위해 렌터카나 리스차량을 이용하거나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농촌지역 등으로 위장전입, 다른 지역 차주 명의로 해놓고 실제로는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주 변경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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