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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등

등록 2024.11.25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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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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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개조한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 수질 악화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 제품을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함양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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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화목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다. 땔감을 연소실에 넣어 불을 피운 뒤 열교환기를 통해 실내 온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난방 형태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보일러가 과열되기 쉽고 불티가 땔감 주변으로 옮겨 붙는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과 관련해 ▲보일러 주변 가연물 보관 금지 ▲연소실 문 폐쇄 철저 ▲보일러 근처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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