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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7억6천만원 징수, 적극행정 '우수'

등록 2024.11.27 0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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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세 체납액 7억6000만원 징수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천시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의료수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접근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세정지원을 통해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 행정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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