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농2·3지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재공고
사업참가기준 완화…내년 2월 접수
지난 7월 공고 후 10월까지 사업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없어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한다.
대표사는 신용평가등급 A- 이상, 대표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토건분야 20위 이내로 자격을 확대한다.
민간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삭제하고, 최소 연면적 2만2000㎡에 대한 정성평가로 돌린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의무 운영 5년 대신 사업 신청자가 앵커시설 평가 비중을 높인 특화운영계획 안착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도 있다.
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내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공고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악화, 공사비 인상, 경기 불황, 컨소시엄 구성기준 강화 영향으로 사업참가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기준을 완화해 적합한 사업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덕구 복대동 288-128 일원 1만7087㎡ 규모의 대농2·3지구(상업8블록)는 2006년 신영에서 기부채납된 뒤 생활체육 야구장을 거쳐 공공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꾸려 공공시설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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