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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 개최 등

등록 2024.11.27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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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2024.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2024.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시청 및 구·군청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통합돌봄 추진단(TF)’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돌봄 수요조사 및 신규서비스 개발,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설치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두 개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주요내용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두 번째로는 대전시 대덕구 김영례 통합돌봄정택팀장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주제로 대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우수사례에 대해 강의를 한다.

◇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대구시는 오는 12월~3월(4개월) 동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주 2만1000명에 대해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지난 10월 초 발송했다.

10월~11월 기간 총 5주간 모의단속(사전계도)을 실시한 결과 2038대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주에게 모의단속 적발 여부(과태료 미부과)를 안내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전 사전계도 차원에서 5주간 실시한 모의단속(10월, 11월) 실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11만4241대이며 전년 대비 운행대수가 1만7526대(-13%) 감소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5등급 1072대, 4등급 1994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000여대에 대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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