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의결…28일 본회의 수순
야 주도로 법사위 문턱 넘어…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등도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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