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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억원' 전세사기 총책 1심 중형…갭투자자도 유죄

등록 2024.11.27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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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사기 1심 선고…최대 징역 13년

法 "공동 목적아래 역할 분담…범죄집단"

"피해자 삶 기반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

부동산 75채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머지 관련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머지 관련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머지 관련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활동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른 갭투자자 1명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나 컨설팅업체 직원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몇몇 피고인에 대해선 사회봉사 120~200시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정 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수행한단 공동의 목적 아래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다 "며 최씨 등이 범죄 집단을 구성해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마치 임차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의 순차적·암묵적인 공모에 의해 이뤄져 죄질이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피해자들이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안심계약을 체결해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거나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만큼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부동산 75채 몰수 구형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일부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다"며 몰수 명령은 하지 않았다.

최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피해자 75명으로부터 합계 약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씨와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자로서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회복이 모두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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