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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위원장' 탄핵 국면…"자금 횡령" vs "그 정도 과오 아냐"

등록 2024.11.27 16:12:59수정 2024.11.27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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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카드로 100만원 안경·147만원 양복 구입

김용서 "대금 반환" vs 탄핵파 "손해 발생 위험"

[서울=뉴시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12층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탄핵안에 대해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교사노조 제공) 2024.1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12층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탄핵안에 대해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교사노조 제공) 2024.11.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탄핵을 추진 중인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추진단'은 김 위원장이 배우자, 가까운 인테리어 업자 등에 일을 맡기는 식으로 재정을 낭비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과오가 없으며 대위원들이 탄핵해야 한다며 적시한 사유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12층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발의안은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일부 언행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저는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정도의 과오를 범한 바는 없다"며 "적시된 사유가 탄핵의 중대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 적법성 여부가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하여 다투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맹 소유의 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안경과 145만원 짜리 양복 등을 구입한 것과 관련,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뤄졌고, 감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음에도 대금 반환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인테리어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인테리어업체는 연맹 초기 사당동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깔끔하게 작업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업체"라고 했다.

배우자와 공모해 부적격한 영문 규약을 번역했다는 의혹에 김 위원장은 "급한 마음에 시간 없는 가족에게도 일을 부탁해서 힘들게 하고, 작업물에 대한 폄훼와 부정한 의혹을 받고 보니 후회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는 이미 번역을 한 책도 있고 현재도 번역 작업 중이며, 해당 작업을 도와준 자신의 딸은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2019년 핀란드에서 열린 ISTP에서 노조 동시통역을 전문가에 준해 수행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그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 개입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선거에 개입했어도 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 위원장,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사퇴를 종용한 적 없다"며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 해결방안으로 일방에게 조언한 것을 사퇴 종용이라 하는 것은 너무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하면서 특정 당에 우호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조직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정책에 대한 발언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교사노조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추진단은 김 위원장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업무에 참여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문 번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국제교육연맹에 제출해 연맹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고가의 안경과 양복을 연맹의 돈으로 구입한 것도 "사후 이를 환수됐다고 해서 연맹에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성립된 범죄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추진단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산하 25개 가맹노조 중 11개 노조로 구성됐다. 이번 탄핵을 상급단체인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가맹노조 간 갈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인천, 충남 등 9개 가맹노조는 김 위원장의 탄핵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편, 탄핵 의결을 위해선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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