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법 폐기돼야…오히려 단축 필요"
법안폐기·논의중단 의견서 전달
"근로기준법 무력화시키는 법"
"이미 과로·유해물질 노출 심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한국노총은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산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노동자들은 이미 심각한 장시간 노동, 수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훼손 당하고 있다"며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발생율은 전체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1년 근기법 개정으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시간제나 현행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의 기반이 된 '화이트칼라 이그잼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을 두고 "노노갈등과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제도는 업무량을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무제한의 업무할당량을 부여하는 식으로 과잉노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제도는 임금양극화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해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만을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저 노동조건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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