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7년 구형…"준법의식 찾기 어려워"
검찰 "소득 활동 없이 마약 투약·매매"
"집유 중 수차례 범행…회원 투약분도 구해"
염씨 "여러명이 투약한 사실 인정…반성한다"
[서울=뉴시스] 수백명의 대학생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연합 동아리의 홍보 문구.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4.08.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염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7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이 존경한다는 스티븐 잡스가 LSD를 통해 영감을 얻어 좋은 사업을 했다는 점을 보고 마약을 접하게 됐다고 했으나 소득 활동 없이 LSD·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적지 않게 마약을 투약·매매했다"며 "제주도·태국 푸껫 등에 마약을 들고 가 투약하고 영화관 등에 잠입해 마약을 하는 등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사실도 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으나 동아리 회원들의 투약분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해온 점 등은 동아리 회원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징역 7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염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이모(2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염씨 측은 "공소·수사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염씨 변호인은 "수사를 맡은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반부패범죄로 줄었는데 (피고인이) 마약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범죄가 아니므로 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건 맞다"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때는) 아버지께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생각으로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염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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