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현장지원센터 열고 '규제 혁신 실천'
[함양=뉴시스]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관리소장 신하철)는 최근 거창군 창포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분야 규제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다자녀 기준 완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면적 확대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등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서는 시간을 가졌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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