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투자증권, 계열사 임원 신용공여 등에 '기관주의' 무더기 징계

등록 2024.11.28 10:35: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징금 1억7000만·과태료 9억5050만

고객 일임계좌 간 돌려막기로 제3자 이익 도모

경영유의사항에 "공매도 시스템 내부통제 강화 필요"

한국투자증권, 계열사 임원 신용공여 등에 '기관주의' 무더기 징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사실 등으로 기관주의 및 과징금 1억7000만원 등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정기검사 결과 기관주의,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 등 조치를 받았다.제재 내용에는 임직원 주의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견책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감봉 3개월 3명, 감봉 1개월 1명 등이 포함됐다.

회사는 2019년 1월~2022년 5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억3400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총 3억4000만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다.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이 같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과태료 7200만원 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는데도 4개 계좌에서 특정 계열사 발행 주식을 50% 넘게 편입한 사실이 있다.

PB센터 직원이 투자일임재산 간 돌려막기 거래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2018~2022년 기간 중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16명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4명에게 16회에 걸쳐 42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대체투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다수 발견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체투자 사모펀드 판매시 회사가 해당 부동산 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펀드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한투증권이 직접 부동산 PF 대출 주관사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해 이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2230억원어치 판매했으면서도 이해관계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해선 안되는 고위험 PF 대출채권 연계 사모사채를 115억원어치 판매한 사실도 있다. 한투 지점은 2021~2022년 기간 중

한투증권은 경영유의사항 8건과 개선사항 15건 제재도 받았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자체 공매도 잔고관리시스템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서 간 내부 대차거래시 대여 부서의 대여 가능 수량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차거래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강화 주문도 있었다. 검사 결과 투자의사 결정시 정해진 셀다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에 대한 사후 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한투가 실질적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시업장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업 일정 지연과 분양율 저조 등 사업성 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급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PF 등 관련 성과 보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개선사항 15건 중에 포함됐다. 한투는 대체투자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시 투자자산별로 동일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금감원은 거래의 사업성, 부실 여부 등을 고려해 거래별로 리스크를 달리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