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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 취소 소송…1심 패소

등록 2024.11.28 14:18:54수정 2024.11.28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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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철도사고…특별감사 뒤 해임

대통령 상대 해임무효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잇단 철도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27일 사장직을 유지하던 나 전 사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3.0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잇단 철도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27일 사장직을 유지하던 나 전 사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잇단 철도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듬해 3월 나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나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공공기관장 중 첫 사례로 알려졌다.

나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 전 사장의 해임 이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한문희 사장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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