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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리에 4500원"…日 현상금까지 걸고 나선 '이 벌레'

등록 2024.11.29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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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벚나무사향하늘소. (사진=아사히 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벚나무사향하늘소. (사진=아사히 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일본 과수원들이 외래종 딱정벌레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지역 당국이 벌레를 잡아 오면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8일(현지시각)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바라키현 농가 상황을 보도했다.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경관을 가진 이바라키현은 관광 산업과 농축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이바라키현 과수원은 외래종 딱정벌레인 '벚나무사향하늘소'의 습격으로 위기를 맞았다. 벚나무사향하늘소는 장수풍뎅이의 일종이다. 목덜미 부분이 붉고, 길이는 약 2.5~4㎝ 사이다.

중국에 서식하는 벚나무사향하늘소가 언제부터 이바라키현에 번식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 벌레의 성충이 여러 과수원에서 발견됐다. 현 지방 전부에 따르면 지난 6~9월까지 벚나무사향하늘소 3782마리가 포획됐다.

벚나무사향하늘소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에서는 최근 '특단의 조처'로 대응하고 있다. 벌레를 잡아 오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벚나무사향하늘소 10마리를 포획한 후 가져 오면 500엔(약 4600원)의 기프트카드로 바꿔준다. 10마리보다 적게 가져올 경우 배지, 에코 백 등 굿즈와 바꿔준다.

또한 이바라키현은 외래종 동물, 벌레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고자 '목격자 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 내 정착이 우려되는 외래종 생물을 발견한 뒤 보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동영상은 대부분 국내 생물이었기에 아직 포상금을 가져간 시민은 없다고 한다.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에 "이바라키현에 (외래종 동물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계속 경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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