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논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화물연대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 논란을 일으켰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오른쪽)이 10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후 손태화 시의회 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창원시의회(의장 손태화)에 따르면 손태화 의장은 지난 10일 의정발전 유공 의원·직원과 퇴직공무원 등 19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창원시의회는 1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이우완, 김이근, 김경희, 김남수, 심영석 의원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나섰다는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의회는 또 김미나 의원에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을,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서명일 대표 의원에게는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기초의회) 우수상을 각각 전달했다.
퇴직을 앞둔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4명에게도 공로패와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손태화 의장은 "창원시와 의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1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막말을 올리고,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에 가까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비판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 양형이 반영됐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다.
허홍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은 매년 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특별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며 "올해에는 창원시의회에서 김미나 의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수여한 것일 뿐이며, 해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막말 사건의 당사자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허 회장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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