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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어선사고' 운반선 항해사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등록 2024.12.12 17:32:14수정 2024.12.12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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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운반선 60대 항해사 "전방 주시 부주의"

[포항=뉴시스] 포항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포항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광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의 60대 항해사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456t급)의 당직항해사 A(6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항해장비를 통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과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정선수부로 금광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見視)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43분께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 해상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금광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금광호 선원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 4명) 중 7명이 숨지고 30대 선원 1명(인도네시아)이 실종됐다.

금광호는 지난 10일 오후 감포항으로 예인 도중 밧줄이 절단되면서 수심 1000m 아래로 침몰했다.

해경은 사고 지점 일대에 함정 등 7척과 항공기 1대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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