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운영 2주년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함께 18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전체회의 23회, 분과회의 46회, 조정회의 16회 등 85차례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180건을 처리했다. 이 중 시정명령 52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으로 심의했다. 나머지 33건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 중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상 분쟁조정의 효력 강화 ▲출연료, 작가 대금 등 예술인의 보수 체불 구제수단의 실효성 제고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다룬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권리보장 정책을 마련해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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