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일원화…尹 체포영장 청구하나
대검찰청, 공수처로 사건 이첩
중복수사 조정하라던 윤 대통령 측
출석 요구 불응하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더는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왔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첩에 응하지 않다가, 공수처의 2차 이첩 요구 시한인 이날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로 수사가 단일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중복수사 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는 출석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검찰 특수본도 이에 앞서 15일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21일까지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2차 소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지휘권을 잡은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한다면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 요구 당시 인편과 우편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실패했다. 하지만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고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는 만큼 거듭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강제수사 착수를 위한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은 "변호인단이 덜 꾸려진 상태임을 감안하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정도 하면서 시간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그 이상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절차상 체포 영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9일 오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의 간이 회견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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