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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등록 2024.12.18 21:01:38수정 2024.12.18 2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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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노상원, 18일 영장심사 불출석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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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으로 부른 뒤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약 일주일 뒤 기존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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