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등 압수수색한 검찰…비상계엄 '체포조' 수사 집중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군 및 경찰 '체포조 활동'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강력계 형사 10명이 국회 앞에서 출동 대기를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경위, 관련 지시를 내린 주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지시 등을 집중 수사했다.
군의 국회·선관위 출동 상황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곳곳에 위치한 폐쇄회로(CC)TV가 증거로 남아있는 만큼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정치인 및 법관에 대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직접적으로 체포조 활동을 펼친 군 외에도 간접적 활동 정황이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신병을 경찰에서 먼저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특수본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면 국헌문란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이날 경찰의 체포조 활동과 관련해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소환 조사했다. 강 서장은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의 관할 서장으로, 계엄 당일 현장에 출동한 바 있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두고 수사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온 것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우 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라는 용어를 쓰신 적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조 활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아라,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시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한 지시를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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