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月1억2700만원 이상 번 고소득자, 내년 건보료 26만원 더 낸다
복지부, 상한액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인상된다.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러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원 오르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올해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3460원 오른다. 각각 6.2% 상승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을 역산하면 월 1억2700만원 이상 번 초고소득자는 내년 26만원 정도가 오른 450만417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에 연동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액을 기준으로 2025년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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