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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용역업체에 금품 받은 공무원…징역형 집유 확정

등록 2024.12.20 06:00:00수정 2024.12.20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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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하고 금품 수수한 혐의

1·2심 모두 유죄…"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2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20.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약 2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생활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화장품 선물세트 10개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설 운영과 관계된 근무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기성금을 청구해 보조금을 10억원 가량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알게 됐고, 서로 알고 지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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