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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만남이 비극으로" 광주서 전 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등록 2024.12.20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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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갈등의 골이 깊던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302호 법정에서 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먹질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평소 앙금이 깊었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자리를 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족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20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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