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실형에 美 "유엔 제재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의 목적이 스마트팜 사업비, 도지사 방북비 대납 등으로 인정된 만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추가로 대북송금 행위와 목적을 두고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