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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찾아가 강간상해…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의 두얼굴

등록 2024.12.22 08:15:48수정 2024.12.22 0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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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 연인을 성폭행하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화장실 문틀이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 행사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 연인 B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에 저항하자 B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회장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화장실 문을 부수거나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폭행으로 이어진 것일 뿐 성적 목적을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A씨는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피지컬: 100' 시즌2, JTBC '뭉쳐야찬다2' 등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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