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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선임 과정 중단하라"

등록 2024.12.23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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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 성명 발표

"2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선임 과정 중단하라"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전문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2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선임 과정 중단과 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문화하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치, 표현의 자유 통제 방관, 예술검열 사건 피해자 배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 역시 더 이상 욕심부리며 연임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며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 성명 전문.

문체부는 파렴치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선임 과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염치없는 연임 추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 예술검열 방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12월19일부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2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공고에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계, 예술인 권리 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예술검열에 대해 오직 침묵으로만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했던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반성조차 없이 2기 위원 선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문체부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들이 1기 위원 다수의 연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문화예술계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사문화하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치, 표현의 자유 통제 방관, 예술검열 사건 피해자 배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해 왔다.

첫째,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처음 구성부터 비상식적이고 파행적이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와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에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전문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권고와 노력으로, 예술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정작 이와 관련된 전문가는 단 1명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파행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둘째, 문체부와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사전에 공고했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권고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23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후속으로 운영된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백서에서 제시한 미완료 과제는 향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행협치추진단'은 2023년 6월14일에 열린 '이행협치추진단'과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과제 이행과 반복되는 예술검열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신고된 사건의 심의 의결만으로도 벅차며,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과제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당시 간담회는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이후 문체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간담회 내용에 대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셋째,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법제도적 차원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며 폐기했다.

지금까지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직접 방기한 것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0조 2의 1항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이상으로 심각한 예술검열과 예술인 권리 침해를 반복했다. 하지만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은 고사하고 '윤석열-유인촌-용호성'으로 상징되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카르텔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며 침묵, 동조했을 뿐이다.

넷째,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반복되는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과 문화예술 현장의 비판에 대해 "예술검열 사건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변명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가수 이랑 공연 검열' 사건, '서울아트책보고' 사건,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 예술검열' 사건 등 예술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포기하고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문체부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법제도와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비상식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이 반복되었음에도, 지금 문체부는 제2기 위원 선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2기 위원을 졸속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다. 제2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제1기와 달리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고 우선이다. 문체부는 무책임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 역시 더 이상 욕심부리며 연임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윤석열-유인촌-용호성'의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눈 감아준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할 때다.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최근 한 설문 조사에서 국민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노력"을 1순위로 꼽았다. 그만큼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다. 아직도 뻔뻔스럽게 권력의 끝자락을 붙잡은 채 버티고 있는 '윤석열-유인촌-용호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헌법, 반민주, 반시민적인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반드시 끊어내자.

2024. 12. 23.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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