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 3파전 각축전…차기 대법원장·헌법재판관 추천
협회장 임기 2년→3년 연장…2028년 2월 만료
임기 내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5명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 2명·검찰총장·공수처장도 임기 끝
안병희·금태섭·김정욱 도전장…강점·이력 달라
가나다순으로 왼쪽부터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사진=각 후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차기 변협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대법관과 2명의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자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차기 변협 회장이 법원과 검찰, 공수처, 특검 등 법조계 핵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는 내년 1월20일 치러진다. 대한변협은 이날 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들을 위해 같은해 1월17일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변협회장 임기는 기존 2년이었으나 차기 협회장부터는 3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기간으로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변협 회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자리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권한 등을 가진다. 이외에도 이외에 검찰인사위·법관인사위·양형위·검사징계위·검사적격심사위·변호사시험관리위·법학교육위 등 법조계 주요 위원회의 추천권도 갖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한다.
차기 변협 회장은 임기 내 총 5번의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대법관 총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임기 만료 2027년 6월)을 비롯해 노태악(2026년 3월), 이흥구(2026년 9월), 천대엽(2027년 5월), 오경미(2027년 9월)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 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2025년 4월)과 이미선 헌법재판관(2025년 4월)의 임기도 만료된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2026년 9월)과 오동운 공수처장(2027년 5월)의 후임자 추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2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를 미루는 상황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협의가 이뤄질 경우 차기 변협 회장은 김건희 여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내란 사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상태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 등록순으로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플랫폼 찬반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나뉘었던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이 가진 강점과 이력 등이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후보는 198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부터 28년째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스폰서검사 특검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변협 총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미래변호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금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2007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에 입당해 2017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다. 이후 개혁신당에 합류했으나 변협 회장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
김 후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최초로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한 데 이어,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그는 회장 당선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와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섰다. 당선 이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 대한 변호사의 외부감사 법안 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법안 발의,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 공청회 개최 등 변호사 직역 확대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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