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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진행" [뉴시스Pic]

등록 2024.12.23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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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98모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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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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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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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3.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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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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